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과 절차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의 핵심 지원인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꼭 필요한 든든한 제도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소득·재산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 신청 절차: 온라인 복지로 & 주민센터 방문
- 선정 통보: 30일 이내, 최대 60일까지 가능
1. 생계급여 신청 자격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약 6,097,773원이라면, 그 32%인 1,951,287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근로소득공제 –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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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신청 가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 연 1.3억 원 이하
- 재산 기준: 12억 원 이하
- 이에 따라, 예전에는 제외됐던 가구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안내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생계급여 항목 선택’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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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구비서류로는 아래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등 동의서
- 신분증
3. 선정 통보 및 지급 절차
절차 | 설명 |
---|---|
신청 접수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사실조사 및 심사 | 소득·재산·부양 여부 등을 조사 |
선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다만 특별 사유 시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 |
급여 지급 | 선정 이후 매월 정기 지급 |
4. 기타 참고사항
- 이사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이관되지 않습니다.
- 부양자 기준 완화로 인해 예전 기준에서 제외됐던 경우에도 2025년 기준으로 재검토를 권장드립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상담을 활용해 주세요.
5. 마무리
생계급여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안정된 일상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안전망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지금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