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어도 생활이 빠듯한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빠른 신청과 혜택 챙기기를 도와드리기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핵심 요건을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본인의 신청 자격을 점검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종교인에게 정부가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2. 자격요건 한눈에 정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추가적인 기본 자격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2‑1. 소득요건 (부부합산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참고로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2‑2.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3. 추가 자격조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단, 국적 없는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보유” 또는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 보유” 시 신청 가능
- 2024년 중 타인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로 영위 시 신청 불가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이고,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가구 유형 정의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속하는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미만 300만 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개인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 함께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지금 바로 자격요건 확인해 보세요!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요건 조회’ 메뉴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 안내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 진행도 가능하니 시간 안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확인
5. 정리: 자격요건 한눈에 체크리스트
항목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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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국적·가족 조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국적 배우자/자녀 보유 |
전문직 여부 | 전문직 사업자 제외 |
상용근로 기준 |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 500만 원 미만 |
6.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격요건을 확인했다면, 2025년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제출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감액이 있을 수 있으니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한마디
작지만 큰 힘이 되는 정부 지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놓치지 않고 지금 바로 확인해서, 나에게 맞는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도움이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정확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